> 커뮤니티 > Rems Column

 
작성일 : 24-06-11 10:17
[빌딩관리] 상가건물 화장실 꼭 개방해야 하는가? :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6  
   https://blog.naver.com/loverems/223462056523 [198]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건물 공용 화장실이 잠겨있어 매장에서 키를 받거나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을 이용하지 않지만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눈치를 보며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면서 건물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6층 규모의 상가건물은 화장실 개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나 SNS에서 화장실 개방이 의무화 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5~6층 규모의 상거건물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한다면,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걸까요?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과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적용 범위) ② 법 제3조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5-6층 상가건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당 법령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