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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13:33
[건물관리인(관리소장)] 건물관리인(관리소장)이 오히려 골칫거리?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5  
건물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건물주들의 고민 중에 임차인이 아닌 
건물관리인(‘관리소장’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한 것도 꽤 많습니다.
용역 회사를 통해 고용한 관리소장이라면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건물에서 관리를 해 오신 분이거나 친인척 등의 관계인이라면, 
교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관리소장 교체를 원했던 건물주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주는 임차인 때문에도 걱정,
관리소장 때문에도 걱정이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선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계속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먼 친인척으로 선친 때부터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었으며,
지금의 건물주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소장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래된 만큼 관리소장으로서 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건물주에게 불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임차인과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어서
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대차를 묵인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대차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특히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은 임차인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이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임차인에게 돈이나 물품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임차인과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 생겨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계속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에 공사를 할 때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리소장이 
역할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날림 공사가 된 경우도 있었고, 
아는 업자에게 용역을 주고는 비용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