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 연예인이 매입한 가로수길 빌딩의 1층 명도 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예인은 1~2층에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가로수길 건물을 매입했고,
1층 상가 계약기간이 지나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버텼기에,
연예인은 1억 원 정도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1층 임차인은 자신들이 점포를 계약할 때 권리금 2억 원을 지불했으며,
점포 인테리어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한 1억 원 정도의 위로금으로는
가로수길 주변에 점포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층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 싸움이 더해졌으며,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가 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건은 5년 넘게 갈등을 이어가다가
2017년 3월에야 비로소 합의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데 있어,
임차인들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리금에 관여하는 건물주를
부도덕한 사람으로까지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관리하고 있는 빌딩에 권리금이 형성된 곳이 있다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건물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권리금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권리금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이 높은 상가는 보증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관리를 할 때 건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명도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명도의 난이도와 권리금의 액수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권리금이 임대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곳에서는 권리금이 없을 수가 없기에,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을 적정 범위 내에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유난히 높아 임대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권리금 규모를 미리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협상 기술도 필요합니다.
요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검토하시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금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존 임차인의 명도일 것입니다.
권리금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명도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관리는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미리 권리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권리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미리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