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는 어떨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개방화장실은 지자체가 지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공중화장실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많은 건물에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할 텐데,
굳이 개방화장실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신청서를 제출한 화장실 중, 지자체에서 검토해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곳에는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양식은 다르지만, 개방시간 준수,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관리 미흡 시 지정 철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건물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자면,
공중화장실은 화장실이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시설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에서 정한 민간 건물의 의무사항은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이며, 개방의무는 없다.
-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개방의무가 있다.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개방화장실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까운 곳에 개방화장실이 있고 개방시간이라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할 때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화장실’로 검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지도에 표시해 주니, 쉽게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