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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1 11:07
[빌딩관리] 계약전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6  
   전기안전관리자_선해임신고요령.hwp (429.0K) [1] DATE : 2025-02-21 11:07:33
   https://blog.naver.com/loverems/223756766272 [39]
건물에는 많은 시설과 설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빌딩의 경우 빌딩관리 상 건물주가 직접 챙겨야 할 시설 및 설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정 규모에 따라 별도로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설비들의 안전한 사용과 점검, 비상시 대비를 위해 해당 설비들에 대한 
관리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 규모나 성격에 따라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건물마다 최대 얼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전력량을 사전에 정해놓게 됩니다.
이를 계약전력이라고 하고, 
건물 안의 임차인들은 그 계약 전력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빌딩관리를 하시다 보면 종종 할당된 전기사용량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 전기용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임차인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 증성을 신청하여 계약전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 증설을 할 때는 증설하는 공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언제 선임을 해야 할까요?
관련 규정상 건물의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이 되면 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건물이 중소형빌딩이고 기존에 계약전력이 70Kw여서 전기안전관리자 없이 빌딩관리를 해 왔어도,
한 임차인이 10Kw를 증설하여 총 전력이 80Kw가 된다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층별로 구분소유 되어 있는 6층짜리 건물의 예입니다.
이 건물은 1,2,3층은 '갑'의 소유이고, 4,5,6층은 '을'의 소유이며 공급단위는 7개입니다.
여기서 공급단위란, 
쉽게 말하자면 건물에 들어오는 전력공급 라인 즉, 계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 층이니까 각 층별로 계량기가 달려 있고, 
추가로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공용공간 등)까지 합쳐 총 7개의 라인으로 전력이 공급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한 건물이지만 소유자가 나뉘어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7개의 공급단위를 모두 합치면 80Kw라고 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을 해야 할까요?

​1층: 10Kw (갑 소유)
2층: 10Kw (갑 소유)
3층: 10Kw (갑 소유)
4층: 10Kw (을 소유)
5층: 10Kw (을 소유)
6층: 10Kw (을 소유)
공용전기 : 20Kw (갑 소유)

만약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합이 80Kw라고 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나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소유자 별로 구분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갑의 소유 계약전력: 50Kw, 을의소유 30Kw 이고 각각 75Kw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 건물에 발전기실이나 변전시설이 없는 중소형 건물의 경우,
계약 전력이 75kw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빌딩관리를 하시는 분이거나 빌딩관리를 직접 하시는 건물주라면, 
임차인이 전기 증설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 보다는 
건물의 전체 계약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증설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잘 고려하여 전력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요령 파일을 첨부했으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내려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