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면적의 조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축 당시에 있던 조경 일부가 주차장으로 변한다거나
다른 구조물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훼손되어 없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고,
아주 깔끔하게 변형됐다면 전혀 알아차리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별도의 점검을 하거나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법 제 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훼손된 조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관할 구청(또는 관공서)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가장 먼저 “시정지시 사전통지(의견 제출서 양식 첨부)”를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당사자)에서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고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알려주며,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시정완료 보고서 양식 첨부)”를 받게 됩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하는 것이며,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만일 통보 받은 기한까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정촉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약 3주 정도의 추가 시간을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게 되며,
이때도 약 2주의 시정 기한을 줍니다.
만약 시정 기한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1. 시정지시 사전통지(+의견제출서 양식 첨부)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시정완료 보고서 양식 첨부) + 위반건축물 등재
3. 시정촉구
4.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5. 이행강제금 부과
훼손된 조경을 시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정은 구청(또는 관공서)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도면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등록되어 있는 도면을 조회해서 확인한 다음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시정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조경을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도면 그대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도면 상태 이후로 물리적인 변경이 진행되어
도면대로 원상회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조경위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아닌 경우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조경면적은 최소 1/2은 지상에 있어야 하고,
지상 외에 옥상이나 다른 층에 있는 조경은 그 면적의 1/2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화분은 조경면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실측한 뒤,
도면을 그려 구청(또는 관공서)에 신고하면 조경위치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대로 원상회복하기로 하거나 조경위치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이행할 시공업체를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경에 아무 식재를 심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식재의 종류, 식재 간의 간격, 규격 등이 모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구 작업이 끝나고 구청(또는 관공서)에 시정완료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실사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시정조치가 완료됩니다.
이번 글에는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을 담았지만,
각 지자체나 담당자, 지역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와 방법은
해당 구청(또는 관공서) 담당자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